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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야기/국내 이슈

[국내 이슈] 더욱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기준





직장인 분들이라면 신용카드는 필수로 하나씩 가지고 계실거라 생각해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만들어줘서 크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고 해지는 쉽게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지금보다 더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용도 (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 전 개 선 

 만 18세 이상인 자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소득증명서류 제출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로 한정

+민법 개정으로 '13.7월부터 19세 이상

(적용 예외)

① 정부·지자체 정책적 필요

② 만 18세 이사으로 재직 증명 가능자 

 신설

개인 신용 1~6등급 이내
(적용 예외)
① 결제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증

② 직불 기반 겸용(체크,소액신용)카드

*소액 신용결제 한도 최고 30만원 


-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이하)에 대한 구체적 발급 기준

  ① (신용등급 적용)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 적용

    * (예시) A사 6등급, B사 7등급 평가시 ⇒ 신용 6등급으로 인정하여 신용등급 제한 미적용

  ② (결제능력 인정)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후술)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것

    *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통상적인 최저 이용한도가 100~150만원임을 감안
  ③ 다만, 개인신용 7등급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 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 발급 가능

     * 예금평잔 등 신용카드사의 자율적 판단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

    - 남용 방지를 위해 직불기반 겸용카드가 2매를 초과하는 경우 정상적 절차(신용등급, 결제능력 평가)에 따라 발급


고위험(연체 등)․다중 채무자(카드 3매 이상 대출)에 대한 발급 제한

  ① (고위험)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제반 신용정보로 판단할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시) 최근 이용한도 소진율 또는 카드대출 이용액이 급증

  ② (다중채무)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 : 신규 발급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



기대 효과

카드사가 내부발급 기준 완화하여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이 차단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 회원 부도율(1년내 3개월이상 연체 발생 확률)
   - 신용등급 1~6등급 0.4% / 7등급 이하  9.0%(1~6등급의 22배 수준)

또한, 다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직불기반 겸용카드) 이용 확대로 가계 건전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 내용입니다.

“카드회원 및 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 평가 기준” 포함 사항


신용카드사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 주요내용

가처분 소득의 산정 = ① 연소득 - ②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① (연소득)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 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 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국민연금 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9% (보험료)×12월, 건강보험 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2.9%(보험료)×12월
    - 고객 편의를 위해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추정소득*도 인정하나, 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가 신규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는 추정소득 인정 불가(객관적 소득증빙 자료를 통한 소득입증 필요)

    *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과 회원의 실제 이용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소득추정모형의 타당성 검토하여 모형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금액에 대출금리를 적용(신용정보회사 정보 활용)하여 산정

 

이용한도 책정기준 (신규 발급 및 기존 회원 카드 갱신시부터 적용)


  ①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1~4등급은 카드사의 자체기준 배율을 인정합니다.

     * 과도한 배율 설정시는 이용한도 책정기준 변경 요구(금감원)

    - 신용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에서,

    -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에서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차등화

     * 현행 카드사의 통상적인 이용한도가 결제능력의 300% 수준임을 반영


② 다만, 새롭게 책정한 이용한도가 연체 없이 사용한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이하”인 경우는 동 금액을 이용한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자의 급격한 한도 축소를 방지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총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회원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 (금감원 지도에 따른 현행 기준 인정)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기준

  ㅇ 결혼․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원이 한시적으로 자신의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 상향조정을 요청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이를 허용할 것입니다.

  (ⅰ) 카드사가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을 충족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회원에게 일시불로 허용하되, 연간 최대 2회 허용 등

  (ⅱ)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허용

     * 총 3매이상의 카드로 카드대출(리볼빙 포함) 이용 중인 경우,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판단시 결제능력 인정이 곤란한 경우


이용한도의 정기적 점검 및 한도조정

  ㅇ (정기 적정성 점검)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이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 사전통지(SMS, 이메일 등) 후 조정하나, 연체 등 위험관리 목적의 경우 감액 후 통지

  ㅇ (무실적 카드 한도관리) 직전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을 위한 자체 기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1년 이상 무실적 카드는 회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 해지



기대 효과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한도(이용한도 소진율 21%)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하여 신용카드 남용소지를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3개월이상 연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카드대출 연체로 인한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 : (’10) 13.6만 → (’11) 17.6만 (6개 전업사)



3.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등


-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금지하게 됩니다.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 금지

  * ⅰ)이용명세서, 상품안내 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경우

    ⅱ)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4.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 미제공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 부당한 해지업무 지체 처리


휴면 신용카드(1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 해지절차가 개선됩니다.

   회원의 카드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카드사가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가 가능합니다.

   ※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ⅰ) 카드사는 회원에게 1개월 내에 서면, 전화로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ⅱ)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 : 계약유지 의사 통보 → 즉시 사용가능 : “계약유지 의사 미통보 → 3개월 사용정지”

     (ⅲ)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 사용정지 해제 신청 → 즉시 사용가능: “사용정지 해제 미신청 → 계약해지”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의 수, 차지 비중, 해지절차 등 공시

 


<향후 계획>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개정 내규 금감원 제출*) : 10월말

    * (감독규정 §24의5④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의 제정․변경시 금감원에 보고, 금감원은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 요구

 ㅇ 모범규준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 ’12.12월말)


개정 시행령․감독규정,「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시행 점검 : 연중 (금감원 검사시 중점 점검)

 ㅇ 특히, 동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에 따라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

    * (감독규정 §24의5③)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


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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