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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이야기/블로그 시작하기

[블로그 시작하기] 블로그에서 유투브 이용하기. 저작권의 위험은 없을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영상을 공유하고 싶을 때 꼭 들어가보는 곳이 바로 유투브 입니다.

유투브는 전세계 동영상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고 업로드와 사용방법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투브에서는 간편하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블로그로 원하는 영상을 퍼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유투브에는 저작권의 위험이 없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투브의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투브에는 저작권자가 퍼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동영상을 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올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스가 공개된 영상이라고 해도 저작권자가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한다면 

그 즉시 해당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유투브 관련 글을 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링크 자체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웹 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단순 링크(simple link)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세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deep link) 행위가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그러나 동영상의 소스코드(HTML)를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제16조 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스코드를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되지만(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단속하는 것은 대부분 저작인접권자 중 음반회사이며, 작곡자나 작사자는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작곡자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만일 질문하신 분이 편곡하여 연주한 것을 돈을 받고 판다면, 작곡자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돈을 버는 것은 자신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작곡자의 기여도 있으므로, 그 대가의 일부가 작곡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질문하신 분이 작곡자의 곡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까지 작곡자가 문제 삼고 나올 실익은 없고,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투브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고 나올 것을 예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올려진 음악을 차단하지 않고 올린 사람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

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