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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이야기/블로그 시작하기

[블로그 시작하기] 블로그 저작권 침해되는 경우들




블로그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블로그 저작권이라고 포털에 검색했을 때 공문이 날라왔다는 포스팅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언론사에서는 크게 몇천만원까지 합의금을 부른다고 하니 블로거 분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블로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알아봤는데요.


1. 블로그에 최초로 작성된 게시물은 창작물로 인정을 받으나 그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퍼간다면 저작권자인 블로그에 최초로 게시물을 작성한 작성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것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법과 전송법을 어긴 경우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라고 다짜고짜 퍼오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 이미지에서도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핫이슈를 포스팅 하고 싶어서 언론사 마크가 달린 사진을 포스팅한다면 그것도 저작권이 침해 되는 것입니다. 해당언론사 마크를 지워서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생각하신다면...? 그것또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할 떄는 언론매체나 잡지기사는 쓰지않는게 좋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자고 마음먹는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거에요.


3. 동영상의 경우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영화,드라마 등을 다운받아서 재편집 후 올린다거나, 장면을 캡혀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 되는 행동입니다.


3. 책이나 잡지의 경우 스캔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에 위배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해주세요.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질적, 양적 모두)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영화 등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법 제28조 인용의 방법과 범위에 합치하게 영화 장면 캡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해당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캡쳐 화면을 이용하거나, 그저 자신의 글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지식인 글

  

 


위키백과에 올라온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는 한국저작물 자동상담시스템인데요~

저작물의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허용이 안되는지 잘 모를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http://counsel.copyright.or.kr/main.srv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요. 이곳에서도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관련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



저작물은 꼭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범위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 해주세요!